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2025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를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5년도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국민열람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 소유주 등은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 다양한 지역을 생태적 가치와 자연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1~3등급 지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 지도다.
별도관리지역은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별도관리지역에는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이 포함된다.
2025년도 생태·자연도(안)의 등급 분포는 1등급 지역 8.5%, 2등급 지역 39.4%, 3등급 지역 41%, 별도관리지역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2024년도)와 비교해 1등급과 2등급 지역의 비율은 각각 0.3%p 증가했다.
이는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 및 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높아지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3등급 지역의 비율은 0.5%p 감소했으며, 별도관리지역은 0.1%p 감소했다.
‘생태·자연도’는 환경계획 수립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주요 자료로 활용된다. 각 등급에 따라 지역의 보전 및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을 우선으로 하며 2등급 지역은 ‘보전과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가 요구된다.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열람 기간 동안 토지소유주 등은 생태자연도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 간의 차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5월 중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실시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식생 및 지형 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제작하는 환경보전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며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자연도를 더욱 정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