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의 에너지복지정책에서 에너지 빈곤은 '소외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지 편집
가스공사의 에너지복지정책에서 에너지 빈곤은 '소외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지 편집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단순한 천연가스 도매공급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과 생활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정책인 열효율 개선 사업은 201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스공사의 핵심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노후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창호, 단열, 보일러, LED 조명 등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설비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시공 품질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혜자의 만족도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장애인·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정책을 지자체 및 지역 도시가스사와 협력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연계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LNG 배관망 확충 및 소형 LNG 저장탱크 설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외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가스공사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기업·자활기업·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열효율 개선 사업의 시공을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이 맡도록 구조화해, 지난해에만 12개 기업이 17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등 에너지 복지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ESG 경영 강화 기조와도 부합한다.

가스공사의 에너지 복지정책은 △기술 기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요금 부담 완화 △사회적경제 연계라는 세 축을 통해 다층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형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춰 △그린리모델링 연계 △재생에너지 융합형 지원 △지방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복지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