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금강 수질개선과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보유한 수변구역 외 토지를 금강 인접 토지와 교환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강과 직접 인접한 토지를 우선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선 현재 금강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변구역 외곽 매수토지 약 8%(2024년 기준 전체 매수면적 1688만㎡ 중 해당)에 대해 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강청은 2002년부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매수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초기에는 금강 본류에서 최대 3km 떨어진 지역까지도 매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2018년과 2021년에 걸친 법령 개정으로 매수 가능 지역을 점차 축소(3km→1.5km→1.0km)하면서 현재는 금강 본류 인근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매수한 수변구역 외곽 토지를 금강 인접 개인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와 맞교환함으로써, 예산 추가 없이도 금강변 친환경 공간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지 교환은 국유재산법 제54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상호 협의를 통해 차액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교환 대상 토지 목록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심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금강 수변구역 내 보유 토지를 교환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환 절차와 조건은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송호석 청장은 “이번 토지 교환사업은 금강 수질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토지 활용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