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 환경부 제공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 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1일~2025년 3월31일)’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가 20.3㎍/㎥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1.0㎍/㎥) 대비 약 3.3% 감소한 수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는 7일 증가(47일→54일), ‘나쁨’ 일수는 3일 감소(15일→12일)하는 등 대기질 전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영향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은 전년 대비 1일 증가한 3회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충남, 대구 등 11개 시도에서 최대 10.9%까지 개선된 반면 서울,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는 다소 악화돼 지역 간 편차도 확인됐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정부가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산업, 수송, 농촌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저감 대책을 추진한 결과다.

산업 부문에서는 387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고, 석탄발전은 최대 30기를 일시 가동정지하며 47기에는 출력 제한 조치를 적용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4등급 차량에 대한 공공기관 중심 시범운행 제한도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기 대비 약 44% 감소한 399건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활동이 이뤄졌으며, 약 6만8000톤의 영농폐기물이 처리됐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총 3회 시행돼 차량 2부제와 공사장 가동률 조정 등이 이뤄졌다.

이번 기간 중 기상 여건도 개선에 일부 기여했다. 고풍속일은 증가(11일↑), 정체일은 감소(12일↓)해 대기 확산이 원활했으나, 강수 일수 및 강수량은 줄어 일부 불리한 요소도 있었다.

오는 5월 중 과학적 검증을 거친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환경부는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4월에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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