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그간 발전소 온배수로 제한됐던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공장 온배수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40일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25일 공포된 물재이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온배수 정의에 기존의 발전소 온배수뿐 아니라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포함한 게 핵심이다.
환경부는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을 확장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를 공장부지 내로 명시했다. 또 시행규칙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 서식도 정비해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온배수는 발전 또는 생산 과정에서 냉각수로 활용된 해수가 수온 상승 후 방출되는 물로, 과거엔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장 폐열을 이용한 냉각수도 재처리 후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이 가능해져 산업계 내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3월25일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민간의 재이용사업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장 온배수의 재이용 추진 절차가 본격적으로 마련됐다”며 “온배수를 대체 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공업용수 확보와 수자원 순환 체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물재이용법 시행에 맞춰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