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본격 이행을 앞두고,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합 설명회를 연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 ‘KBIZ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평법·화관법과 이행절차를 담은 하위법령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전 준비와 제도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령을 총괄하는 환경부뿐 아니라, 제도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실무기관도 대거 참석해 제도 전반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개정된 ‘신고물질 관리체계’ 집중 해설
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화학물질정책과가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한국환경공단은 새롭게 개발 중인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직접 시연한다.
2부에서는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고시 개편 방향,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는 정기검사 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도 이행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1:1 현장 상담도 병행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 성공적 안착엔 중소기업 역할 중요”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 논의와 협력의 결과”라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해왔다”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번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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