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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안후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7월 30일 수입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국내 구리업계에 미칠 파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미국의 50%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구리 제품이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정부의 그간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미국의 구리 행정명령 발표 이후인 4월 1일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구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나성화 정책관은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관세 시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하고 품목별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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