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미국이 지난주 정제된 구리 금속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속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이전 조치와 상반된 결정으로, 미국 통상정책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이 관세는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고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 제품에 부과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는 여전하다.
미국 정부는 구리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되, 와이어, 튜브, 시트 등 반제품 수입에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월 5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발표 직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구리 가격은 20% 이상 급락했다.
구리가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주요 이유는 미국 제조업에서의 핵심적인 역할 때문이다. 구리는 전기·전자, 건설, 자동차 등 광범위한 산업에서 필수 소재로 사용되며, 특히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판가름한 알루미늄 정책
반면 알루미늄은 여전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Century Aluminum 등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알루미늄 산업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높은 에너지 비용이다. 알루미늄 제련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공정으로, 미국의 높은 전기료가 국내 생산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고 있다. 이로 인해 관세 보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 용량 확장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정부가 각 산업의 특성과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화된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에너지 비용과 업계 로비 활동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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