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환경부가 국가 핵심 자원인 구리와 리튬 등을 추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30일 인쇄회로기판(PCB)과 폐전선 등 구리나 리튬 원료를 얻기 위해 들여오는 폐기물의 보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짧은 보관기간으로 인해 재활용업자들이 수입 폐기물을 선박에 보관한 채 조금씩 통관시키며 불필요한 선박 보관비를 부담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축산물 가공 시 발생하는 동물성 잔재물과 폐지, 폐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도 임시보관시설 보관 대상에 추가됐다. 이는 한 번에 모아서 운송함으로써 운송비를 절감하려는 취지다.

또한 임시 폐기물 운반 차량 대수 제한을 철폐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 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연탄재나 석탄재를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장에 대한 규제 완화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30년간 의무화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발전사들이 석탄재 매립장 위에 액화천연가스(LNG)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려 해도 사후관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핵심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폐기물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화력 매립장(회처리장·위)과 해당 부지에 추진되는 LNG 발전소 조감도(아래). / 환경부 제공
호남화력 매립장(회처리장·위)과 해당 부지에 추진되는 LNG 발전소 조감도(아래). /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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