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은 하절기 환경관리 강화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관내 사업장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가철 야외활동 증가와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악취 확산 등 계절적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낙동강청은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230개소에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그 중 3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방지시설 부식·훼손 방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미이행 △배출시설 무신고 설치 등 다양한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배출시설 설치 후 신고 미이행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질오염원 사전 차단...녹조 확산 대응도 병행
이번 점검은 단순 단속을 넘어,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 예방과 수질 보전 목적도 함께 담고 있다.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과 강우로 인해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수질오염원의 사전 차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동강청은 오는 10월까지 낙동강 수계 인근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전 예방과 취약지역 관리 지속”
서흥원 청장은 “여름철은 물질 부패, 누출 등으로 인한 악취, 유해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사전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취약지역과 시기를 중심으로 환경안전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낙동강청은 사업장 대상 교육과 정보 제공도 병행해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