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국가에너지정책 전담기관이면서 온실가스 검·인증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등 국가 에너지안보를 위한 업무를 총망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에 37% 감축을 선언, CDM사업 등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은 온실가스 검·인증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자발적감축사업(VCS: Verified Carbon Standard 등),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사업(KVER) 등과 같은 국내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기업들이 온실가스 관리능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검증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업무도 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기술기준 제정 및 시험설비를 지원해 인증기반을 구축하고 인증설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증설비를 보급·확대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설비·부품 공용화로 호환성을 확보해 A/S 편의성 및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기술기준 및 인증시스템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유도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KS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 설비의 제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해 정부가 규정한 인증심사기준과 제품의 성능·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증제도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03년에 도입, 시행됐으며 다수의 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과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년 7월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의 3대 프로그램이다.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이다.

이 3가지 효율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성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고효율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해 고효율기기로의 시장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다준다.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5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기기·설비부문 에너지절약은 36%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효율관리제도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많이 보급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효율 상향을 기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다.

이러한 제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주도해야 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시장전환을 위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와 기업 모두 함께 노력해야하며 에너지공단이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절약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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