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매스 신새쟁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바이오매스 신새쟁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는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매스(bio-mass) 관련 원료경합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해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3일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논의돼 18일 확정됐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전환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용량은 2.7GW에 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 톤으로 2012년 대비 50배 증가했다. 특히 목재펠릿의 98%는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러다 보니 시장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의 가격과 공급 문제, 산림훼손과 탄소배출에 대한 비판 등 원료경합 및 환경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27차례의 면담 및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폐목재 재활용 우선 원칙’을 세워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폐목재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우선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를 통해 폐목재가 발전 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 산림자원의 불법 유통을 차단한다. 특히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원목과 미이용재 간 구분을 명확히해 자원의 경합을 해소한다.

아울러 바이오매스 발전 정책 지원을 축소한다. 신규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미부여하고 기존 설비에 대해서도 REC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매스 연료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3년 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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