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헌법재판연구원 8층 강당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공법적 관점에서 논의한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변화 대응의 헌법적 쟁점과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권 보호에 대한 법제적 논의’와 ‘해외 기후위기 대응 법제 분석’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사회로 진행된 첫 세션에선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기후변화와 환경권에 관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용어를 헌법에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환경보전 의무를 강화하거나 ‘안정적인 기후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헌법에 반영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기후위기 헌법재판을 통해 본 환경헌법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헌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선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스위스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을 발표했고,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관련 법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 독일, 캐나다의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를 분석하며 주요국들이 독립적인 법정 기구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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