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환경공단(공단)은 20일 서울 당산동 공단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갈등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의 역할이 강화되는 가운데, 층간소음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 시행,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법안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를 주도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상담 및 소음측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관리주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업무 절차 및 사례집, 예방 홍보자료 콘텐츠 등도 제공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현장 진단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성과를 분석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임상준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층간소음 교육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