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김동아 국회의원(더민주·서울 서대문갑)은 2일, 발전용 도시가스 물량을 별도로 분류·관리하고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의 해외 재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전용 도시가스의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일반 산업용 직수입자를 구분하고, 발전용 물량의 수급과 가격,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용도를 산업용·발전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용 직수입자는 LNG를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상업적 사업자로, 사실상 자가소비의 개념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이후 발전용 직수입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발전 연료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력 시장의 안정성과 천연가스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재판매 시 정부 승인제를 도입해 국내 수급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에너지 안보가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현시점에서 발전용 도시가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정비가 필수”라며,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합리적 요금 형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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