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김동아 의원(더민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서울 서대문갑)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직수입 LNG 발전용 물량의 급증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요금 왜곡을 제어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자를 산업용·발전용으로 구분하지 않으나, 실제 발전용은 LNG를 연료로 상업적 전력판매를 하는 공급자 성격을 가진다. 즉, 사실상 시장참여자이나 자가소비자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용 직수입자에 대해 별도의 보고의무, 자료제출, 해외 재판매 승인제도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체계를 제도화한다. 발전용 직수입자는 공급계약 후 잉여분을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수급예측에 혼선을 주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2의 거래’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 사전승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급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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