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김동아 의원(더민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서울 서대문갑)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LNG 직수입 물량 중 발전용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 요금과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30년경 발전용 자가소비 LNG가 전체 발전용 물량의 70%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 물량은 통상적인 도매공급(한국가스공사)과 달리 요금정보가 비공개되고, 전력시장 가격 형성에 간접 영향을 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가격 왜곡 또는 ‘시장 내부자 거래’와 유사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발전용 직수입 물량에 대한 자료 제출·재판매 제한이 시행되며 요금 형성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LNG 연료비가 전력도매가격(SMP)에 반영되는 구조에서 소비자 요금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잉여 물량의 해외 수출 통제로, 국내 수급 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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