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에너지 자원 선매권 제도 비교표
국가별 에너지 자원 선매권 제도 비교표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인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치는 최근 개정된 「유전 규제 및 개발법(Oilfields Regulation and Development Act)」의 시행령 초안에 포함되었으며, 현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948년 제정된 기존 법률을 대체해 국내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개정의 일환이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Ministry of Petroleum and Natural Gas)는 초안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석유 제품이나 원유 관련 위기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해당 긴급상황 기간 중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 천연가스 및 그 정제제품에 대해 선매권을 보유한다. 이는 해당 자원이 국내에서 정제되지 않더라도 적용된다.”

선매권이 행사될 경우, 생산자는 발동 시점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price)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단독 판단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항이 주로 전쟁, 자연재해, 지정학적 수급 불안정 등과 같은 경우에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초안에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황 발생 시 계약상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일정 수준 완화시켰다는 평가다.

한편 인도는 2026년 1분기부터 도시가스(CNG)와 배관천연가스(PNG)에 대한 국내 가스 배분을 반기별 사전 계획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인도국영석유공사(ONGC)와 오일인디아(Oil India)의 자가생산 가스 물량도 포함하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가격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과 시행령 초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LNG 수입 의존도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인도 정부는 에너지 전환 목표에 따라 태양광, 수소,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와의 균형 있는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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