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윤석열 정부 산업부’가 마련했던 ‘열요금 하한제’ 고시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를 통과하면서 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충남 내포신도시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내포그린에너지’가 1일부로 난방요금을 인하해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요금 대비 109.9% 수준의 요금을 책정, 공급해 왔지만 이날부터 100% 수준으로 낮췄다. 당초 계획은 올 4분기부터 인하 적용이었으나, 지역주민들과 충남도 측의 협의 요청에 따라 조기 시행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업운전 이후 지속적인 요금 인하를 검토해왔다는 내포그린에너지는 충남도의 요청이 (요금인하)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면서도 “지역민들과의 상생을 위해 당초보다 인하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SRF→LNG 전환으로 흑자 전환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래는 동절기부터 인하를 검토했는데,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신도 있어 조기 적용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요금 인하로 적지 않은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생 차원에서 감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2019년 SRF(Solid refuse fuel, Solid recovered fuel·폐기물 재생 연료)에서 LNG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2023년 6월부터 LNG 기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이후 원가구조가 개선되며 흑자 기반의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고, 이를 지역 요금 인하로 환원하게 된 셈이다.
다만 이번 인하 결정은 주택용과 업무용에 한정되고 공공용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충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조기 인하에 따른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도 공공용은 제외하는 데 대해 양해했다”고 밝혔다.
열요금 하한제 정착 ‘상생 모델’ 될까
앞서 산업부는 “지역난방은 독점권이 존재해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유인이 없어 최소한의 정부개입으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하한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고, 규개위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27일 고시 개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괄원가를 제출하지 않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한난 요금의 최대 95% 수준까지 요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전 협의 없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 업계 관계자는 “요금만 낮추게 되면 정비, 계량기, 점검 등 기본 서비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포그린에너지의 자발적 요금 인하 사례는 정부의 강제적 ‘요금 통제’가 아닌 자발적이라는 점과 주민 설득,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요금 조정이 가능함을 보여준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내포그린에너지가 사업 초기부터 원가 공개 및 검증 체계를 유지해 왔던 점은 하한제 대응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내포그린에너지 사례가 하한제 도입 이후 제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상생형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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