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양식시설 설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철거를 촉구하는 국회의 공식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의지를 보여준 동시에 실질적인 정부 대응책을 촉구하는 제도적 마중물로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해수위 간사)은 3일 본인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국회 본회의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 강력 규탄 △구조물의 즉각 철거 및 재발 방지 촉구 △‘동일 비례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적극 대응 요청 △정기적 해양조사 및 외교·국제법적 수단 마련 △한·중 어업협정 제도 개선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업질서 회복 △국회의 초당적 입법·정책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시설, 부표에 대해 양식용, 해양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체와 목적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국민의 해양권익과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문제에는 국회가 정파를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중국은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구조물 철거를 위한 조치와 비례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와 해양조사선 투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이웅혁 회장./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제공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이웅혁 회장./ 에너지안보환경협회 제공

◇“서해 중국 구조물, 단순 양식장 아닌 군사기지화해양주권 침탈 구조적 침투”
전날 열린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토론회에서 고명석 부경대 교수는 “서해에 세운 중국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다. 경계선이 불확실한 수역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양 자원과 군사 안보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침투”라고 경고했다.

고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강행한 인공섬 전략이 서해로 확산되고 있다며 “영향력 확보와 실효지배 시도”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조용히 넘어가면 국제법상 ‘권리포기(acquiescence)’로 간주돼 자원주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장(건국대 교수)은 “서해는 천연가스와 해저광물 등 자원 잠재력뿐 아니라 해상물류의 생명선”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주도적 해양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해경법의 자의적 적용과 일본의 7광구 관련 해양조사 등 인접국의 기민한 움직임에 대응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과 같은 전략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회색지대’를 파고들며 실효지배를 확장하는 사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선 해양 자원·안보·외교가 통합된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더는 단순 외교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주권 수호와 자원 안보를 위한 입체적 행동에 나설지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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