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결함 시정 명령 차종 외./ 환경부 제공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결함 시정 명령 차종 외./ 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올 상반기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결함 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 자동차가 8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2025년 상반기 기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51차종 8만2537대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특정 연도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서 50건 이상의 결함이 발생하고 총 판매 대수의 4% 이상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결함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결함 유형은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으로 다양하다.

벤츠는 S 580 4MATIC 등 15차종 1만7407대를, BMW는 520d 등 33차종 6만1704대를 리콜하며 포드·지엠아시아·한국지엠도 각각 수백 대 규모의 결함시정에 나선다. 시정 방식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관련 부품 교체 등이며, 대부분은 2025년 1월부터 순차 시행된다.

의무 리콜 외에도 기아, 폭스바겐, 포드 등 5개사는 자체적으로 결함을 확인한 16차종 4만2605대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도 진행 중이다. 이 중 기아 스포티지 2.0 디젤 2WD 등 3차종은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율 부족으로 4만여대가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리콜 대상 여부와 결함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함시정 시행 전 자체 비용으로 수리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절차와 서류는 해당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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