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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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가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대량 제조·유통한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무려 2만4000여개, 시가 약 33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판매는 물론 수입·보관까지 금지된 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 단위 대규모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장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올 3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다.

해외 수입·국내 자체 제작까지...불법 저감장치 ‘전방위 유통’
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인증되지 않은 삼원촉매장치(TWC)와 매연여과장치(DPF)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들은 두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국내외에서 구입한 뒤 이를 조립해 완제품 형태로 유통하기도 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품’으로 허위 표시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유입된 제품 역시 국내 인증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된 사례가 확인됐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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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감효율 기준 미달...오염물질 배출 방치한 꼴”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미인증 저감장치 성능평가 결과 해당 장치들은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법정 저감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인증 제품은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 오염물질 저감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장기간 사용 시 성능 저하 속도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개정된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 용어설명
·배출가스저감장치=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엔진과 배기구 중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 자동차의 연료, 저감방식 등에 따라 삼원촉매장치(TWC), 매연여과장치(DPF) 등이 있음.

·매연포집필터=배출가스 내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을 백금(Pt), 팔라듐(Pd), 로듐(Rh) 등 귀금속 촉매 물질을 이용해 화학적으로 이산화탄소(CO2), 물(H2O), 질소(N2)로 변환, 오염물질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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