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신신청’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경감신청 대행’ 근거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돼 왔으나,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복잡한 절차에 막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가스공사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 대행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포용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 전담 콜센터·미신청자 발굴 시스템 병행…맞춤형 복지 체계 가동
이번 ‘대신신청’ 사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이용자 본인의 전화 동의를 통해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콜센터는 7월 22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총 20명의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되어 고령자와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둘째, ‘미신청자 발굴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술 기반 대책이다. 보건복지부·국가보훈부 및 각 도시가스사로부터 취약계층 데이터를 받아 사전 대상자를 선별하고, 미신청 여부를 분석한 후 콜센터를 통해 개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복지 수혜 누락을 방지하려는 선도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 보안까지 잡았다…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선제 구축
공공기관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활용해 요금경감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정보보호 체계 또한 중요한 과제였다. 가스공사는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함께 시스템 보안성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사전 수립했다.
데이터 접근 권한은 최소화하고, 신청 동의 절차는 본인 확인을 거쳐 녹취 또는 서면 동의로만 진행되며, 이중 인증 기반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민감 정보 기반 복지서비스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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