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에너지 소비 효율이 뛰어난 ‘으뜸효율 가전’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13일부터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7월4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공식 홈페이지(www.으뜸효율.kr)를 통해 온라인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가장 높은 등급의 가전제품 11개 품목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10%(1인 최대 30만원)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환급 신청은 7월4일 이후 구매 제품만 가능”
산업부는 “사업 시행이 확정된 7월4일부터 구매한 제품에만 적용된다”며 “그 이전 구매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 품목은 총 11종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유선 진공청소기는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나머지 제품은 모두 1등급이어야 환급 대상이 된다.
“사진·영수증 등 증빙 필요…20일부터 순차 지급”
환급을 받으려면 온라인을 통해 △본인 확인 △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가 기재된 제품 명판 사진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심사 과정을 거쳐 20일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각 단계의 결과는 모바일로 안내된다. 만약 서류가 미비한 경우엔 별도 보완 요청이 이뤄진다.
정부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주요 가전판매점을 통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2761억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구매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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