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17년 만에 열공급 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 조치와 관련해 한난은 2일 “공사 창립 40주년을 기점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이번 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한난은 지난해 6월 실질적인 고객 체감을 위해 다양한 요금감면 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난방요금을 최대 30% 인하하고 지자체와 협업하는 사회공헌사업인 '한난존'의 사용요금을 30%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도입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국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 공모, 사내 변호사 및 소비자 전문가 컨설팅, 내부 직원들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고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엔 ▲동절기 열공급 중단 시 1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 감면 ▲고객 사정에 따라 열공급 개시일을 연기할 경우 연기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각종 신청서식을 24종에서 9종으로 간소화(63%↓) ▲계약상대자 칭호를 '사용자'에서 '고객'으로 변경하고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약관을 17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고객만족 선도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난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들이 한난을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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