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중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중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개 제품에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까지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하고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 사업자들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업계 전반의 필터 안전성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공기청정협회와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항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며, 제조 및 수입자는 관련 안전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세 기관은 향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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