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24일 내년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국고보조금 집행을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국고보조금 신청지침’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예산집행을 바탕으로 새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전국 7개 지자체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지하역사 노후 환기설비 교체, 공기정화설비 설치, 터널 집진장치 등을 통해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역사별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별 오염도와 노후도, 혼잡도 등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 설정과 대상기관의 실제 현장 여건 반영을 통한 최종 지원 우선순위 결정이 포함된다. 또한 부정수급 사실 발견 시 엄격한 환수조치를 시행하며 매분기 자체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하역사는 국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중요성이 높아 공기질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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