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허가부터 설치‧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50~60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한 국가 필수 기반시설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매립장의 공공과 민간 분포는 각각 213개소와 61개소다.

1990년대 초반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체계 도입’ 이후 매립제도가 정립되며 위생상태 및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됐지만, 일부 민간 매립장에선 사고나 부도로 인해 방치된 경우가 발생하며 주변 지역 환경오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매립장의 사고 원천 차단 및 대응력 강화 등의 ‘폐기물 매립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 매립장 사고 원천 차단 및 사고 시 대응력 강화 △민간 매립장 환경 감시체계 강화 및 정보 투명성 제고 △사용종료 매립장, 재활용 및 지역사회 활용 △폐기물 성상‧기술 변화를 고려한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등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특성상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 확보와 안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매립 제도를 미래에 맞추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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