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2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제4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이병화 환경부차관)’를 개최, 총 8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3명이 신규로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또 피해는 인정됐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했던 18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이 최종 결정됐다.
특히 폐암 피해자 11명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중요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61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의결을 통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빠짐없이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제급여 지급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중요 절차로,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화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작업은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 피해자들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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