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강화된 시장감시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반 제품들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이 내려졌다.
위반 제품 중 413개는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절차를 위반한 제품이었으며 82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75개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이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방향제와 초, 세정제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에는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해 4,00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불법제품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감시 대상도 지난해 2만개에서 4만5,000개로 늘리고 반복적인 불법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감시 주기도 분기별로 강화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 제품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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