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생일용 초나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 일부에 대한 소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 중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소분 판매 및 증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지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분 판매 허용 품목 및 목적

이번 제정에 따라 소분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은 발광용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으로 이들 제품은 제형과 용도에 따라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증여가 가능하다.

소분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거나 혼합하지 않고 단순히 나누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전까지는 이를 제조로 간주해 안전·표시기준 준수 및 신고 의무가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제과점 및 종교시설에서 발광용 초를 소분해 제공하거나 증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이어 이번 제정 고시가 발표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규정

제정 고시 주요 내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할 경우, 소분된 제품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고시된 제품들로 소분 판매자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발광용 초와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경우 원제품이 이미 안전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이라면 소분된 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친환경 매장에서 세제를 나누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위법이 아닌 합법적인 활동으로 변경됐다.

안전 지침서 및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는 소분 판매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세탁제품과 발광용 초의 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으로, 소분제품 제공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된다.

세탁제품 소분 가이드라인은 원제품의 입고관리, 소분 매장의 장치 및 용기 관리, 소분제품의 표시, 제공자 교육 등을 포함하며 초의 경우에는 초 낱개 제공 시 표시사항 안내가 포함된다.

제도 개선 지속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면서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 고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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