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주거약자·주거취약계층 899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등의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3일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비롯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민관 협력의 ‘G-하우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09가구의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주택개조 사업(해살하우징)을 실시한다. 내용은 △기밀성 창호·문 △단열 보강 △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79가구 대상의 고령자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을 통해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안전 손잡이 등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어 장애인 이동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을 통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등록 장애인 171가구에 경사로 설치 및 화장실 개선,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민관 협력의 ‘G-하우징’ 사업을 통해 올해 140가구를 목표로 화장실과 부엌, 지붕 수리 등을 자원과 재능 기부로 지원한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은선 과장은 “주택 개조는 대상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8008-3226)로 문의하거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주거약자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 사업 포스터. / 경기도 제공
경기도 주거약자 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 사업 포스터.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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