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국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주요 변화는 국제협력관 신설이다.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된 국제협력관은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두고, 국제 환경협력과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총괄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유엔(UN)과 G20, OECD 등 다자협의체와 협력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환경 규범에 대응하며 양·다자 환경협상에 참여한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와 다자개발은행(MDB)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관리한다.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 환경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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