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청)은 폐기물관리법 개정(2020년 5월)으로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 처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로, 해당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장은 5년 주기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내 확인을 받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청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흥원 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폐기물을 보다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 과정의 선진화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 행정의 선진화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처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가 보다 투명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청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설명회 외에도 추가적인 교육과 지원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제도 시행과 함께 폐기물 처리의 선진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