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공단)은 3월 한 달을 ‘국립공원 산불 예방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공원 내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3월은 온화한 날씨와 탐방객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초목이 여전히 건조한 상태여서 산불이 쉽게 확산될 수 있다.
실제 2023년 3월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지리산 산불은 이상기후로 인한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립공원 내 128.5헥타르(1.285㎢)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공단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순찰 인력을 확대 배치,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하고 탐방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산불 예방을 위한 통제 구간은 전면 통제 92개 구간(408㎞), 부분 통제 31개 구간(172㎞)이다. 국립공원별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산불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탐방객의 실화나 인근 주민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탐방객의 샛길(비법정탐방로) 이용이나 입산 통제구역 무단 출입, 흡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자는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는 2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공단은 인근 주민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예방 수칙은 △산림 지역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금지, △탐방로 통제 구역 준수,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국립공원 내 흡연 금지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산불 예방 집중대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국가자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