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LNG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관 설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LNG 제조소 외부에서 냉열을 직접 공급하는 배관 설치 기준이 부재한 상황으로, 에너지 활용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2023년부터 일부 터미널과 업체에서 이러한 실증 안전기준을 적용한 사업을 승인하고 운영 중이다. 평균 2~3년의 실증 기간을 거친 후,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기간 동안 배관의 안전성, 경제성, 유지보수성 등을 평가한 후 LNG 냉열 배관의 사업소 외부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는 LNG 제조소 외부에 냉열을 공급하는 배관 설치 기준이 없어, 콜드체인·냉열 발전·액화탄산 제조 등 다양한 사업에서 LNG 냉열을 적극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냉열이 대부분 활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다.
LNG 냉열은 영하 162℃의 초저온 에너지로, 냉동·냉장 물류센터, 공기액화분리, 액화수소 제조, 발전 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LNG 냉열을 활용하는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LNG 냉열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배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LNG 냉열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배관을 구축하거나, 탱크로리를 이용해 냉열을 공급받고 있어 물류비 부담이 크다"며 "사업소 외부로 LNG 냉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냉열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NG 냉열 배관 기준이 마련되면 콜드체인 물류, 액화수소 제조, 연료전지 발전, 냉열발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LNG 냉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특히, 인천신항에 구축 예정인 대규모 LNG 냉열 콜드체인 클러스터, 보령 LNG 터미널의 증설 프로젝트, LNG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등 다양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LNG 냉열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 설명 :
· LNG 냉열 배관 기준 = LNG 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하 162℃의 초저온 냉열을 외부 시설에 공급하기 위한 배관 설치 및 운영 기준. 기존에는 LNG 제조소 내부에서만 냉열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사업소 외부로 냉열을 공급하는 배관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었음. 콜드체인 물류센터, 액화수소 생산, 냉열 발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LNG 냉열을 활용하려면 배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