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댐건설관리법 개정으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최대 700억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총저수용량 2000만㎥ 이상의 대형 댐만 정비사업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만㎥ 이상 2000만㎥ 미만 중소형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마트팜과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포함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하천법 개정은 긴급 재난 대응을 위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는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홍수 피해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건설관리법 개정은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 활성화를 돕는 중요한 지원책”이라며 “하천법 개정으로 홍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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