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분뇨 적정관리 및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올 상반기 동안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그동안의 단속 위주 점검에서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 부처는 이를 통해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 참여를 유도, 전반적인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농·축협과 협력해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축산업계와 경종 농가가 준수해야 할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처리 의무 사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특히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및 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 미준수(악취, 방류수질 기준 등)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포상해 축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되,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 환경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축산업계의 퇴비·액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점 지도 점검 사항 주요 위반사례. / 환경부 제공
가축분뇨 관련시설 중점 지도 점검 사항 주요 위반사례. /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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