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 / 환경부 제공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공정. / 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는 10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예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익일 지바자치단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세종청사 13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이번 설명회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의 예산 체계와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명회에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표준사업비 마련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 등 변경된 사항이 주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의 체계적인 편성 및 효율적인 집행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지자체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수거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연간 생산가능 총량의 50%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와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두 종류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해왔다. 현재 21곳의 공공 부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지원되고 있다.

올해는 민간 시설 2곳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공공 6곳, 민간 2곳을 포함 총 8곳의 통합 시설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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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표준사업비 기준 마련

그동안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에 대한 표준사업비 기준이 없어서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사업비 기준을 준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구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 운영 방식과 설비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표준사업비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예산 책정이 가능해져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복잡하게 산정되던 국고 보조율을 단일화해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30%, 광역시는 40%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군 및 지역협동시설에서 가축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경우는 70%, 병합처리하지 않으면 50%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표준사업비 적용 방식과 국고 보조율 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은 사업의 실행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표준사업비 신설과 국고 보조율 단일화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바이오가스(Biogas=바이오가스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혼합물로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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