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바이오가스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미지 편집
2025년은 바이오가스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미지 편집

 

[투데이에너지 김은국 기자]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활성화 전략’이 시행 9개월을 맞았다. 이 전략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촉진법'(일명 바이오가스법)의 후속 정책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에 바이오가스를 직접 주입하고, 수소·e-연료 등 신규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았던 이 전략은 일정 부분 제도화와 실행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수요처 연계, 인증체계 정비, 경제성 확보 등에서는 과제가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략 발표 이후, 바이오메탄의 도시가스 배관망 주입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작하고, 공급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청정가스 인증제' 또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바이오가스의 가치에 가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 배출권거래제 연계 등의 세부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바이오가스 생산자와 도시가스 공급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그린수소, 청정 메탄올 생산을 신수요처로 제시하고, 관련 기술 실증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수소·e-연료 전환 기술의 초기비용과 제품 단가가 여전히 높아 경제성 확보가 향후 보급 확대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CNG(Compressed Natural Gas)·LNG 수송연료로 전환해 저탄소 수송체계로 연계하는 방향도 제시됐으나, 국내 CNG차량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수요 기반이 위축되어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정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구축 △바이오가스 주입 시범사업 △배관망 연계성 강화 등 공급 인프라 중심의 실행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실제 바이오가스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사줄 것인가’에 대한 시장 설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공급 인증제를 기반으로 한 가격보상 체계 마련, △REC 가중치 조정, △바이오메탄 전용 보조금 및 세제 혜택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2025년 중 후속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망에 주입하고, 이를 통해 수소·e-연료 등으로 확장하는 구조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탈탄소화의 모범 모델로 평가된다. 실제 유럽은 도시가스 배관의 최대 2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할 계획이며, 미국은 바이오메탄을 수송연료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제도 기반은 갖춰졌지만, 정책의 다음 단계는 '시장 메커니즘의 설계'와 '민간 투자 유도'라는 지적이다.

■ 용어 설명 : 

· 바이오가스 =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혼합 가스로,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 반면, 메탄은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순수한 가연성 기체로, 바이오가스를 정제해 메탄 함량을 높인 것이 ‘바이오메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 사실을 인증해주는 증서.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이에 상응하는 REC가 발급됨. 이 인증서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해야 하는 전력공급의무자(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이를 구매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REC는 전력과는 별도로 ‘환경적 가치’에 가격을 매겨 거래되는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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