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주무 부서인 환경부가 집단에너지, 특히 ‘지역난방’ 부문에 대한 배출권 규제를 기존 발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데 대해 “2050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공익적 성격을 지닌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집단에너지 시스템을 기존 발전 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은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 발전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집단에너지의 전기 부문을 기존 발전처럼 ‘유상할당’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규제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실책'으로, 뛰어난 효율성을 보유한 집단에너지 부문을 불리하게 만든다. 현재 도시가스는 배출권 거래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 간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
도시가스와 비교되는 집단에너지 산업이 NDC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려는 것은 환경부의 실책이다. 따라서 기존 발전과의 동일한 규제 적용보다 해당 부문이 기여하는 환경적 편익을 인정하는 차별화된 배출권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유럽연합(EU)처럼 지역난방 열 부문에 대해 무상할당을 일정 비율 유지하는 방식이다.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전만을 고려한 유상할당 대폭 확대 대신 기술적 장점과 공익적 역할을 반영, 집단에너지 부문에 대한 배출권 유상할당을 보다 공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지역난방 확대 정책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규제 적용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집단에너지의 환경적 이점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간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에도 배출권 거래제 규제를 도입하거나, 최소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모든 부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집단에너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집단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적 반영 없이 발전 부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하려는 환경부의 정책 추진은 실책이 될 수 있다.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산업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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