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환경부 오는 6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각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10년마다 수립한다.
이 계획은 지역 맞춤형 전략과 이행 방안을 마련해 가축분뇨 관리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며 각 지역의 축산업과 환경 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 제2차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2026~2035) 시행이 시작됨에 따라 올해부터 각 광역지자체는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가축분뇨는 국내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38.7%, ‘총 인(T-P)’의 28.4%를 차지하는 고농도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녹조 발생과 수질 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관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수자원 보호와 환경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환경부는 지원단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지원단은 환경부를 총괄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 주요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지원단은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가 겪는 어려움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력적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기본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국가 정책과 연계된 지역 맞춤형 기본계획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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