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0일 2024년 하반기 ‘제2차 미호강 수질개선대책 민·관·학 협의체’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강청은 지난해 7월 미호강 유역 8개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협업해 금강 제1지류인 미호강 수질개선을 위한 '제2차 미호강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23개 오염원별과 22개 소권역별 등 총 45개의 수질개선 과제로 구성돼 있는 이번 대책엔 충청북도와 세종·청주·천안시, 진천·음성군·증평·괴산군 등 8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이번 협의체에선 30명의 위원이 45개 과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미호강 유역의 야적퇴비 현황을 공유하고 가축분뇨 관리와 관련된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지원사업과 처리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건일 유역관리국장은 "미호강 유역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목표수질 달성과 T-P(총인) 목표수질 유지를 위해 각 참여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미호강 유역 내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미호강의 수질개선을 이루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금강청은 이날 올 한 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된 84건의 환경사범을 수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는 화학물질(35건, 41%)과 대기(19건, 23%), 폐기물(19건, 23%), 환경영향평가(8건, 9%), 기타(3건, 4%) 순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유독물질 등 수입신고(허가) 미이행 △폐기물 처리 기준 미준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미이행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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