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사. / 환경부 제공
금강유역환경청사. / 환경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은 올해부터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과 장비, 기술 능력 등 허가기준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여부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금강청 관할 지역 내 259개소의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재검증 없이 영구히 영업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우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업종별로 요구되는 자료를 첨부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명규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불법 폐기물 방치와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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