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농가는 주소지 관할 시·군 지자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익기능증진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축산활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은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은 기존 돼지에 한정됐던 질소저감사료 지원을 올해부터 한우, 육우, 산란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원단가는 한·육우 두당 연 1만 원, 산란계 마리당 연 200원, 돼지 두당 연 5000원이다. 질소저감사료는 단백질함량을 낮춰 잉여 질소 발생을 줄이는 사료다.

또 올해 새롭게 도입된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은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설비 또는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농가에 퇴비 처리량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한·육우는 톤당 500원(강제송풍), 1300원(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는 톤당 500원(강제송풍), 1500원(기계교반+강제송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참여 농가 선정을 비롯한 이행점검과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며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 안내책자, 권역별 간담회,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홍보·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