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에 참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농가는 주소지 관할 시·군 지자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익기능증진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축산활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사업은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환경친화사료 급여 활동은 기존 돼지에 한정됐던 질소저감사료 지원을 올해부터 한우, 육우, 산란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원단가는 한·육우 두당 연 1만 원, 산란계 마리당 연 200원, 돼지 두당 연 5000원이다. 질소저감사료는 단백질함량을 낮춰 잉여 질소 발생을 줄이는 사료다.
또 올해 새롭게 도입된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은 퇴비화시설에 강제송풍 설비 또는 기계교반+강제송풍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농가에 퇴비 처리량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한·육우는 톤당 500원(강제송풍), 1300원(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는 톤당 500원(강제송풍), 1500원(기계교반+강제송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참여 농가 선정을 비롯한 이행점검과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하며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 안내책자, 권역별 간담회,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홍보·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 창립 10주년 축산환경관리원, “성찰과 도약으로 100년 준비”
-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술 평가 실시
-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홍보
- 환경부,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원단’ 운영
- 축산환경관리원, 호남 지역사무소 개소
- 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 지원
- 축산환경관리원, ‘농촌 일손돕기’ 팔 걷어
- "동물복지 인증, 더 이상 낯설지 않다"
- 축산환경관리원, 2025년 하반기 직원 총 27명 모집
- 축산환경관리원, 복날 맞아 ‘삼계탕 나눔’ 봉사
- “농업·농촌의 성장엔진 되겠다”…창립 10년 맞은 축산환경관리원, 새 비전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