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제공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왕진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적으로 명시하고, 미이행 시 정부의 개선·보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시도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흔들리는 지금, 중장기 목표를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면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 감축하는 구체적 수치를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기반한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적용한 결과”라며 “기후위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결코 과도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한 수준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목표 미달성 시 개선계획 수립 및 보완 조치 이행 △탄소예산의 정의 신설 및 중장기 감축 목표의 과학적 근거 제도화 △국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명문화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법적 책무 체계를 담았다.

탄소중립 정책포털 홈페이지 화면
탄소중립 정책포털 홈페이지 화면

해당 법안, 조국당 의총서 당론 채택
이번 입법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결여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첫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헌재는 해당 결정에서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점, 목표 설정을 행정부 재량에만 맡긴 구조, 법률유보 원칙 위반 등을 지적하고 2026년 2월까지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날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으며, 당의 기후대응 전략인 ‘3080 햇빛바람패키지’와도 연계돼 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전환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으로, 입법과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예상된다.

서 의원은 “현 세대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의 고통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이 된다”면서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의 길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헌재가 권고한 시한 이전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만큼, 해당 법안은 여야 정책전략과 정부 조직개편안 논의 등과도 맞물려 정치권 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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