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서울시는 연면적 3만m² 이상의 비주거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50% 이상을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들이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이후, 수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및 관련 공사 완료 후 착공 예정이어야 해당 사업에 지원 가능하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건축·지역개발,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최종 선정 대상자에게는 재생열 설비용량에 따라 kW당 21만원,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 회의를 거쳐 오는 3월과 6월,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건물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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