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서울 동작을)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시대 준비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나경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과 EU의 ESG 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의 강화된 규제를 언급하며 “기후위기가 녹색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한 이후 기후대응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탄소감축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 제정을 제안하며 해당 법이 자발적인 탄소감축 관리체계 구축과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기술개발, 금융·투자, 대·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NAMU EnR 김태선 대표이사, 홍익대학교 유종민 부교수, ㈜그리너리 황유식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기만 부연구위원 등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조성 방안과 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 정부 측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상위 소속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그 노력에 적정한 대가가 돌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법안 발의와 더불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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