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 /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대구지방환경청(대구환경청)은 13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2025년도 폐기물처리사업장 대상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20년 5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적합성 확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에 적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5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로, 유효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업장은 자동으로 2년의 확인 주기가 연장된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에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구지방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유효기간 내에 적합성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의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돈 대구지방환경청장 직무대리는 “적합성 평가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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