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에너지 윤철순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열요금 하한제’ 도입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며 집단에너지 업계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것으로 보였던 고시 개정안이 24일 열린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두고 업계와 일부 지자체 관계자,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고시 개정은 일단 중단됐다.
산업부는 당초 총괄원가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보다 낮은 요금상한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난 요금 대비 상한선을 △2025년 98%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열병합발전기 대형화, LNG 직도입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로 요금 인하 여지가 있음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시 개정 배경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개정안이 원가절감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맞서왔다.
특히 이번 안은 총괄원가 제출을 고시로 사실상 강제하려 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다는 법적 문제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난보다 민간사업자에 더 불리한 요금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규개위에 참석한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법적 근거부터 정책 설계까지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측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 없이 고시만으로 총괄원가 제출을 요구하는 방침은 이미 철회했다”면서 “보다 충분한 소통을 거쳐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고시 개정이 보류됐다고 해서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재차 보완을 거쳐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 업계는 앞으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번 보류 결정은 정부가 너무 서둘러 추진했던 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라며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열요금 하한제’ 향방은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시행보다 설계가 우선”이라며 진정한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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